혼인 증여재산공제 도입 (20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요건

증여자 : 직계존속 (이혼한 부모, 혼인 중인 계부모, 조부모 가능)

증여시기 : 혼인신고일 전·2년 이내

증여자금 사용용도 : 제한 없음

 

공제한도

1억원 (기존 직계존속에게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와 합치면 15천만원까지 가능)

 

사후관리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면제 (이자상당액은 납부)

 

반환특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미과세

(아직 정당한 사유는 정해지지 않음)

 

다만 법안이 통과여부 불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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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념 명확화 (2024.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주택이란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출입구·취사시설·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생활형숙박시설, 모텔, 고시원 등에 영향을 미침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강화 (2024.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분필한 토지 (필지를 나누는 것) 또는 토지 지분을 일부 양도 후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지분)를 동일인(매수인) 또는 그 배우자(매수인의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1개 과세기간 내에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 감면한도

1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심사-소득-2022-0080, 2023.03.02. 

 

. 요지

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 법령 및 해석

소득세법 제27조 제2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133020 판결 참조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의 귀속시기는 당해연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더라도 이를 수입의 귀속연도가 아닌 그 비용이 확정된 당해 연도로 본다.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국어사전

중과실 : “ 조금만 주의하면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일

고의 :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

 

조심 20152798, 2015.12.30. 참고

중과실이란 통상 요구디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는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1.3.2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항 제1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조심 20134998, 2014.05.02. 결정 참조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란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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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공급시기 확인 (선적일은 B/L에 표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와 수출실적명세서와 대사

 

2.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시기 확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면 영세율 적용 안됨 (10% 세율적용)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전 사후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이후 사후 개설된 경우에는 최초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 1,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1, 영세율세금계산서 1(3장 발급여부 확인)

예정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 발급된 경우에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분 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됨

구매확인서 기재사항 확인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선적기일의 누락여부 확인

내국신용장은 해당사항 없음

 

3. 대행수출

대행계약서 존부 확인

대행수수료는 10% 세율 적용 확인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확인

 

4.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주요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였는지 확인

재화의 공급으로 봄 (이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필요)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경우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봄으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든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경우이든 영세율로 봄

재하도급업자는 반드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해야 됨, 직접도급계약만 체결 시 적용받지 못함

 

5. 국내에서 외국법인 등에 공급시

업종확인

적용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음,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검토 필수

국내사업장 존부 확인

통장에 찍힌 금액만 영세율 적용됨에 유의

 

6. 국외 임가공 형태에 따른 영세율적용 검토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입 후 국외로 (무환)반출하여 가공후 완제품을

국내 반입시에는 과세거래가 아님

국외에서 외국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위탁가공무역으로 전체 수출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세율은 영세율 적용)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가 지정하는 국내 또는 외국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반출된 원재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원자재를 국외에서 구입 후 가공하여 완제품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 후 국내반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10% 세율)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서 계약 대금결제 등 조건 성취시 외국인도수출로 영세율 적용

국외에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국외제공용역은 공급장소가 외국이기 때문에 과세권이 없음 (과세표준을 구성 하지 못함)

다만, 그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에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특례 규정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줌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에 있어야 함)

사업장 소재지

해외건설용역 : 사업장(등기부상 소재지)이 국내이므로 영세율 적용

해외부동산임대 : 사업장이 국외이므로 과세권 없음

로얄티 : 사업장(업무총괄장소가 국내일 것)이 국내이므로 영세율 적용

따라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장소재지가 국외일 수 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용역제공장소가 사업장) 과세권은 없고, 결국 영세율을 적용받을 소지가 적음 (매입세액도 불공제)

 

7. 영세율 첨부서류 적정 확인

법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지 확인

법에 정한 첨부서류가 아닌 경우 무신고

법에 정한 서류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조기환급 신고자

반드시 시고기한까지 첨부서류 제출

 

출처 : 한장석세무사, 세무사신문, 2023.07.04.

[ 요 지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위법소득을 몰수 또는 추징함으로써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는 공단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의 경우에도 유사한 점, 이 사건 급여비용 역시 환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일단 이에 대하여 과세하더라도 향후 실제로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반환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려있는 점, 이처럼 위법한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적법한 거래행위를 한 사람보다 더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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