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1호+별지+제31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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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보호요청이란?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2. 권리보호요청 VS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이 사전적 권리구제에 관련된 것으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처분 전 사전 절차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면, 고충민원은 사후적 권리구제에 관련된 것으로 세무관서에서 고지나 압류 등 처분이 있는 후 납세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경정감이나 압류 해제 등 당초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입니다.

 

3. 권리보호요청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신청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신청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은 우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또는 처리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접수 기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13:00)

 

 

4. 제출 서류

권리보호 요청서

기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 할 서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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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2. 구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⑦ ⑤,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또는 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지배적인 영향력

영리법인인 경우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법인인 경우

    ⓐ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법인의 출연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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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 확정방식이 신고납세 방식인지 부과과세 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14. 2. 21. 선고 2013138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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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2 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국세기본법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60%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20%

 

(2) 법인세법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MAX( 무신고납부세액 X 40%, 수입금액 X 14/10,00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MAX( 무신고납부세액 X 60%, 수입금액 X 14/10,000)

일반 무신고 : MAX( 무신고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7/10,000)

 

(3) 소득세법

1) 일반적인 개인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60%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20%

2) 복식부기 의무자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MAX( 무신고납부세액 X 40%, 수입금액 X 14/10,00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MAX( 무신고납부세액 X 60%, 수입금액 X 14/10,000)

일반 무신고 : MAX( 무신고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7/10,000)

 

(4) 부가가치세법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X 4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6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일반적인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5) 상속세 및 증여세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60%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20%

 

3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4)

 

(1) 국세기본법

부정과소신고 : 납부세액 기준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 납부세액 기준 60%

일반과소신고 : 납부세액 기준 10%

 

(2) 법인세법

부정과소신고 :

MAX(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X 14/10,00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

MAX(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60%,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X 14/10,000)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3) 소득세법

1) 일반적인 개인

부정과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60%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2) 복식부기의무자

부정과소신고 :

MAX(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X 14/10,00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MAX(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60%,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X 14/10,000)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4) 부가가치세법

부정과소신고, 부정초과환급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X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X 60%

일반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X 10%

과소신고된 영세율 : 과세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X 0.5%

 

(5) 상속세 및 증여세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60%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4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

지연일수분 = 미납세액(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미납기간 X 22/100,000

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

체납분 = 미납세액(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3%

국세를 초과환급받은 경우 :

초과환급일수분 = 초과환급받은 세액 X 미납기간 X 22/100,000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4)

 

MIN(,)

① ⓐ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고지(고지서발송일)까지의 미납세액 · 과소납부분 세액 X 3%

+ 고지서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의 미납세액 · 과소납부분 세액 X 기간 X 22/100,000

미납세액 · 과소납부분 세액 X 50% ( 의 금액과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제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당 22/100,000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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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2(특정세목만 조사하는 사유)

①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진 것은 없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3(부분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

①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③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④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⑤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⑥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 1(부분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

①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무자료거래, 위장 · 가공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비과세 · 면제 적용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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