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2 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국세기본법
①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40%
②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60%
③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20%
(2) 법인세법
①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MAX( ⓐ 무신고납부세액 X 40%, ⓑ 수입금액 X 14/10,000)
②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MAX( ⓐ 무신고납부세액 X 60%, ⓑ 수입금액 X 14/10,000)
③ 일반 무신고 : MAX(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수입금액 X 7/10,000)
(3) 소득세법
1) 일반적인 개인
①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40%
②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60%
③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20%
2) 복식부기 의무자
①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MAX( ⓐ 무신고납부세액 X 40%, ⓑ 수입금액 X 14/10,000)
②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MAX( ⓐ 무신고납부세액 X 60%, ⓑ 수입금액 X 14/10,000)
③ 일반 무신고 : MAX(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수입금액 X 7/10,000)
(4) 부가가치세법
①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X 4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②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6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③ 일반적인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5) 상속세 및 증여세
①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40%
②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60%
③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20%
3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4)
(1) 국세기본법
① 부정과소신고 : 납부세액 기준 40%
②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 납부세액 기준 60%
③ 일반과소신고 : 납부세액 기준 10%
(2) 법인세법
① 부정과소신고 :
MAX(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X 14/10,000)
②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
MAX(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60%,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X 14/10,000)
③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3) 소득세법
1) 일반적인 개인
① 부정과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②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60%
③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2) 복식부기의무자
① 부정과소신고 :
MAX(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X 14/10,000)
②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MAX(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60%,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X 14/10,000)
③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4) 부가가치세법
① 부정과소신고, 부정초과환급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X 40%
②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X 60%
③ 일반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X 10%
④ 과소신고된 영세율 : 과세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X 0.5%
(5) 상속세 및 증여세
①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②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60%
③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4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①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
지연일수분 = 미납세액(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미납기간 X 22/100,000
② 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
체납분 = 미납세액(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3%
③ 국세를 초과환급받은 경우 :
초과환급일수분 = 초과환급받은 세액 X 미납기간 X 22/100,000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4)
MIN(①,②)
① ⓐ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고지(고지서발송일)까지의 미납세액 · 과소납부분 세액 X 3%
+ ⓑ 고지서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의 미납세액 · 과소납부분 세액 X 기간 X 22/100,000
② 미납세액 · 과소납부분 세액 X 50% ( 위 ⓐ의 금액과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제한
①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②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당 22/100,000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