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소득-2022-0080, 2023.03.02. 

 

. 요지

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 법령 및 해석

소득세법 제27조 제2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133020 판결 참조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의 귀속시기는 당해연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더라도 이를 수입의 귀속연도가 아닌 그 비용이 확정된 당해 연도로 본다.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국어사전

중과실 : “ 조금만 주의하면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일

고의 :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

 

조심 20152798, 2015.12.30. 참고

중과실이란 통상 요구디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는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1.3.2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항 제1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조심 20134998, 2014.05.02. 결정 참조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란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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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할 때에 그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

 

2. 유형

예납적 원천징수 :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받을 때에 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그 과세기간의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에 정산하는 것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

    ⓐ 거주자의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

    ⓒ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3.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그 밖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다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지급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자는 사업자·법인세 납세의무자 등 일정한 자로 한정한다

 

 

4.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이자소득 : 14% (9%, 25%, 42%, 90%, 기본세율)

배당소득 : 14% (9%, 25%, 42%, 90%)

일정한 사업소득 : 3%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소득 20%)

근로소득 : 기본세율(간이세액표를 적용한 후 연말정산), 일용근로자 6%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 기본세율

                      사적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원천징수세율 X 70%(60%), 그 외 연금소득 3%, 4%, 5%)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의 20%,

                      복권당첨소득 등이 3억원 초과 시 30%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 1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5%

퇴직소득 : 기본세율

봉사료 : 지급금액의 5%

 

5. 원천징수·납부의 시기와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원천징수시기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일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대납해야 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별 납부도 가능하다

    ⓐ 직전 과세기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일 것

    ⓑ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을 것

    ⓒ 금융·보험업자가 아닐 것

    ⓓ 인정소득이 아닐 것

 

6. 원천징수의 면제와 배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단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

 

7. 불이행에 대한 제재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 한도 )

    ⓐ 미납 · 과소납부분 세액 X 3%

    ⓑ 미납 · 과소납부분 세액 X 일수 X 22/100,000

    ⓒ 미납 · 과소납부분 세액 X 50% (일정한 경우에는 10%)

조세범처벌

    ⓐ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문헌 : 세법학Ⅰ-2 (정정운)

1. 정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시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와 국내에 주소를 갖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인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직간접 출자한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3. 거주자가 되는 시기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2-2-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4.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2-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거주기간의 계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단기 관광

    ⓑ 질병의 치료

    ⓒ 병역의무의 이행

    ⓓ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6. 과세소득의 범위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7.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3

§ 소득세법 시행령 제4

§ 소득세법 제3

 

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제5

§ 소득세법 시행령 98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1, 2, 3항의 1호와 같음)

 

2. 구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⑦ ⑤,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또는 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1. 정의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2. 수입시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했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현금주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일부 발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원천징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세율 : 25% (+ 지방소득세 2.5%)

 

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

§ 소득세법 제127

§ 소득세법 제128

§ 소득세법 제129

§ 소득세법 제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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