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소득-2022-0080, 2023.03.02.
Ⅰ. 요지
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Ⅱ. 법령 및 해석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1두33020 판결 참조
“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의 귀속시기는 당해연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더라도 이를 수입의 귀속연도가 아닌 그 비용이 확정된 당해 연도로 본다.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조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국어사전
중과실 : “ 조금만 주의하면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일”
고의 :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
조심 2015서2798, 2015.12.30. 참고
“ 중과실이란 통상 요구디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는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1.3.2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조심 2013부4998, 2014.05.02. 결정 참조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이란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 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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