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9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의 1호와 같음)
2. 구분
① 6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⑤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⑥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⑦ ⑤,⑥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⑧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또는 ⓐ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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