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공제 도입 (20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요건
① 증여자 : 직계존속 (이혼한 부모, 혼인 중인 계부모, 조부모 가능)
② 증여시기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③ 증여자금 사용용도 : 제한 없음
공제한도
1억원 (기존 직계존속에게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와 합치면 1억5천만원까지 가능)
사후관리
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
②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면제 (이자상당액은 납부)
반환특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미과세
(아직 정당한 사유는 정해지지 않음)
다만 법안이 통과여부 불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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