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공제 도입 (20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요건

증여자 : 직계존속 (이혼한 부모, 혼인 중인 계부모, 조부모 가능)

증여시기 : 혼인신고일 전·2년 이내

증여자금 사용용도 : 제한 없음

 

공제한도

1억원 (기존 직계존속에게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와 합치면 15천만원까지 가능)

 

사후관리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면제 (이자상당액은 납부)

 

반환특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미과세

(아직 정당한 사유는 정해지지 않음)

 

다만 법안이 통과여부 불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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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2

 

2. 구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을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의 임원과 퇴직 후 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 5)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해당 기업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본인, ~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⑥ ③,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본인, ~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본인, ~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본인, ~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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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상속재산가액 개요 (+ +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간주상속재산가액 (보험료, 퇴직급여, 신탁재산)

추정상속재산가액 (용도불분명금액 상속추정 배제금액)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함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함 (ex. 자격증 등)

유증재산 및 사인증여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됨

 

3. 간주상속재산가액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봄

퇴직급여 :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봄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됨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됨

4. 추정상속재산가액

(1) 요건

피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일 것

자산 처분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

재산종류 현금 ·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외의 재산

채무 부담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것

(2) 상속추정의 배제

(3)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5.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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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도 Max{Min[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Min(,)],}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30억원

5억원

상속재산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사인증여받은 재산가액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채무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2.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등기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사실을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부득이한 사유 : 상속회복청구의 소,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등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cf)  반드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만 한 경우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05.15. 선고 2018다219451 판결)

 

3. 효과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4.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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