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① 부동산 중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 가능함
②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③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데, 보충적 평가방법이 공시가격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④ 이에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함
2. 내용
① 법적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조항
② 적용시기 : 2019.02.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 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
③ 평가대상 :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④ 위 기준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
3. 기타 (국세청 문답)
①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금액기준과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큰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체적인 금액 기준 등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납세자가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19.12.31. 이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국세기본법§47의3④1.다. 및 같은법§48①2)
'세법공부 > 상속세 및 증여세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관계인 (0) | 2022.12.15 |
---|---|
총상속재산가액 (0) | 2022.12.12 |
상속세 계산구조 (0) | 2022.12.09 |
배우자 상속공제 (0) | 2022.12.09 |
소급감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 (0) | 2022.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