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부동산 중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 가능함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데, 보충적 평가방법이 공시가격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이에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함

 

2. 내용

법적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조항

적용시기 : 2019.02.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 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

평가대상 : 비주거용 부동산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위 기준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

 

3. 기타 (국세청 문답)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금액기준과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큰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체적인 금액 기준 등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납세자가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19.12.31. 이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국세기본법§4731.. 및 같은법§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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