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상속재산가액 개요 (① + ② + ③)
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② 간주상속재산가액 (보험료, 퇴직급여, 신탁재산)
③ 추정상속재산가액 (용도불분명금액 – 상속추정 배제금액)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함
②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함 (ex. 자격증 등)
③ 유증재산 및 사인증여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됨
3. 간주상속재산가액
①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봄
② 퇴직급여 :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봄
③ 신탁재산 :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봄
ⓑ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됨
ⓓ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됨
4. 추정상속재산가액
(1) 요건
① 피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일 것
② 자산 처분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
* 재산종류 ⓐ 현금 ·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그 외의 재산
③ 채무 부담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④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것
(2) 상속추정의 배제

(3)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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