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도 Max{Min[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Min(①,②)],③}
①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③ 5억원
* 상속재산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사인증여받은 재산가액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채무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2. 적용
①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등기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사실을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부득이한 사유 : 상속회복청구의 소,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등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cf) 반드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만 한 경우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05.15. 선고 2018다219451 판결)
3. 효과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4.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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