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이른바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 산정의 어려움으로 시가주의 원칙의 관철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다.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참조).
▶ 대법원의 판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면 소급감정으로 산출한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자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경우 사후 과세관청에서 소급감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변동 시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법공부 > 상속세 및 증여세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관계인 (0) | 2022.12.15 |
---|---|
총상속재산가액 (0) | 2022.12.12 |
상속세 계산구조 (0) | 2022.12.09 |
배우자 상속공제 (0) | 2022.12.09 |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 (0) | 2022.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