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공급시기 확인 (선적일은 B/L에 표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와 수출실적명세서와 대사

 

2.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시기 확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면 영세율 적용 안됨 (10% 세율적용)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전 사후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이후 사후 개설된 경우에는 최초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 1,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1, 영세율세금계산서 1(3장 발급여부 확인)

예정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 발급된 경우에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분 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됨

구매확인서 기재사항 확인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선적기일의 누락여부 확인

내국신용장은 해당사항 없음

 

3. 대행수출

대행계약서 존부 확인

대행수수료는 10% 세율 적용 확인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확인

 

4.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주요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였는지 확인

재화의 공급으로 봄 (이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필요)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경우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봄으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든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경우이든 영세율로 봄

재하도급업자는 반드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해야 됨, 직접도급계약만 체결 시 적용받지 못함

 

5. 국내에서 외국법인 등에 공급시

업종확인

적용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음,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검토 필수

국내사업장 존부 확인

통장에 찍힌 금액만 영세율 적용됨에 유의

 

6. 국외 임가공 형태에 따른 영세율적용 검토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입 후 국외로 (무환)반출하여 가공후 완제품을

국내 반입시에는 과세거래가 아님

국외에서 외국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위탁가공무역으로 전체 수출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세율은 영세율 적용)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가 지정하는 국내 또는 외국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반출된 원재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원자재를 국외에서 구입 후 가공하여 완제품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 후 국내반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10% 세율)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서 계약 대금결제 등 조건 성취시 외국인도수출로 영세율 적용

국외에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국외제공용역은 공급장소가 외국이기 때문에 과세권이 없음 (과세표준을 구성 하지 못함)

다만, 그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에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특례 규정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줌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에 있어야 함)

사업장 소재지

해외건설용역 : 사업장(등기부상 소재지)이 국내이므로 영세율 적용

해외부동산임대 : 사업장이 국외이므로 과세권 없음

로얄티 : 사업장(업무총괄장소가 국내일 것)이 국내이므로 영세율 적용

따라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장소재지가 국외일 수 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용역제공장소가 사업장) 과세권은 없고, 결국 영세율을 적용받을 소지가 적음 (매입세액도 불공제)

 

7. 영세율 첨부서류 적정 확인

법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지 확인

법에 정한 첨부서류가 아닌 경우 무신고

법에 정한 서류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조기환급 신고자

반드시 시고기한까지 첨부서류 제출

 

출처 : 한장석세무사, 세무사신문, 2023.07.04.

[ 요 지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위법소득을 몰수 또는 추징함으로써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는 공단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의 경우에도 유사한 점, 이 사건 급여비용 역시 환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일단 이에 대하여 과세하더라도 향후 실제로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반환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려있는 점, 이처럼 위법한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적법한 거래행위를 한 사람보다 더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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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제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시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지연발급 (전송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미발급 (전송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또는 과실로 다르게 적혀있거나 적혀있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1%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나 과실로 다르게 적혀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안함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가공발급하거나 가공발급 받은 경우

▶ 공급가액의 3%

타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경우

▶ 공급가액의 2%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경우

▶ 과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의 2%

비사업자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경우

▶ 공급가액의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아니하고 경정기관의 경정, 결정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 공급가액의 0.5%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

다만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을 제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공급가액의 0.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기한에 제출하지 못하여 예정신고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경우로서 가 해당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0.3%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

▶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공급가액의 0.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

▶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수입금액의 차액의 1%

 

2. 중복적용 배제

참고문헌 : [김포세무사 정재영세무사] 부가가치세법 - 가..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3. 관련법률

§ 부가가치세법 제6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

 

 

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1, 2, 3항의 1,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과 같음)

 

2. 구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⑦ ⑤,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또는 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그 친족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자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그 친족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까지의 관계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에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까지의 관계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에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⑮-1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

 

1. 정의

적립 마일리지 등 :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 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증정 상품권 :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

 

2. 구분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을 말한다.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외의 마일리지등 :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해 준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을 말한다

 

3. 공급가액

 

(1)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1) 일반적인 경우 (+)

         ① 마일리지등의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②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해 준 사업자

 

      2) 1)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않고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① 공급한 재화의 시가

사업상 증여로서의 성격이므로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재화만 적용

      3) 1)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않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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