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의 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과 같음)
2. 구분
① 6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⑤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⑥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⑦ ⑤,⑥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⑧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또는 ⓐ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⑨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⑩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
⑪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그 친족
⑫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자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그 친족
⑬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⑨~⑫까지의 관계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에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⑭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⑨~⑬까지의 관계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에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⑮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⑮-1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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