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공급시기 확인 (선적일은 B/L에 표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와 수출실적명세서와 대사

 

2.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시기 확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면 영세율 적용 안됨 (10% 세율적용)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전 사후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이후 사후 개설된 경우에는 최초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 1,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1, 영세율세금계산서 1(3장 발급여부 확인)

예정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 발급된 경우에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분 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됨

구매확인서 기재사항 확인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선적기일의 누락여부 확인

내국신용장은 해당사항 없음

 

3. 대행수출

대행계약서 존부 확인

대행수수료는 10% 세율 적용 확인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확인

 

4.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주요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였는지 확인

재화의 공급으로 봄 (이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필요)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경우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봄으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든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경우이든 영세율로 봄

재하도급업자는 반드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해야 됨, 직접도급계약만 체결 시 적용받지 못함

 

5. 국내에서 외국법인 등에 공급시

업종확인

적용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음,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검토 필수

국내사업장 존부 확인

통장에 찍힌 금액만 영세율 적용됨에 유의

 

6. 국외 임가공 형태에 따른 영세율적용 검토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입 후 국외로 (무환)반출하여 가공후 완제품을

국내 반입시에는 과세거래가 아님

국외에서 외국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위탁가공무역으로 전체 수출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세율은 영세율 적용)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가 지정하는 국내 또는 외국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반출된 원재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원자재를 국외에서 구입 후 가공하여 완제품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 후 국내반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10% 세율)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서 계약 대금결제 등 조건 성취시 외국인도수출로 영세율 적용

국외에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국외제공용역은 공급장소가 외국이기 때문에 과세권이 없음 (과세표준을 구성 하지 못함)

다만, 그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에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특례 규정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줌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에 있어야 함)

사업장 소재지

해외건설용역 : 사업장(등기부상 소재지)이 국내이므로 영세율 적용

해외부동산임대 : 사업장이 국외이므로 과세권 없음

로얄티 : 사업장(업무총괄장소가 국내일 것)이 국내이므로 영세율 적용

따라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장소재지가 국외일 수 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용역제공장소가 사업장) 과세권은 없고, 결국 영세율을 적용받을 소지가 적음 (매입세액도 불공제)

 

7. 영세율 첨부서류 적정 확인

법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지 확인

법에 정한 첨부서류가 아닌 경우 무신고

법에 정한 서류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조기환급 신고자

반드시 시고기한까지 첨부서류 제출

 

출처 : 한장석세무사, 세무사신문,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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