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세율과세표준(외화환산)의 적정성
① 공급시기 확인 (선적일은 B/L에 표기)
②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와 수출실적명세서와 대사
2.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① 발급시기 확인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면 영세율 적용 안됨 (10% 세율적용)
▶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전 사후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이후 사후 개설된 경우에는 최초 공급시기에 일반세금계산서 1장,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1장, 영세율세금계산서 1장 (총3장 발급여부 확인)
▶ 예정분이 확정신고기간에 사후 발급된 경우에도 예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분 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됨
② 구매확인서 기재사항 확인
▶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선적기일의 누락여부 확인
▶ 내국신용장은 해당사항 없음
3. 대행수출
① 대행계약서 존부 확인
② 대행수수료는 10% 세율 적용 확인
③ 수출업자가 명의대여 무역업체에 수출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확인
4. 수출물품을 하도급 준(받은) 경우
① 주요자재를 일부라도 부담하였는지 확인
▶ 재화의 공급으로 봄 (이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필요)
②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경우
▶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봄으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체결하든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된 경우이든 영세율로 봄
▶ 재하도급업자는 반드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해야 됨, 직접도급계약만 체결 시 적용받지 못함
5. 국내에서 외국법인 등에 공급시
① 업종확인
▶ 적용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음,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검토 필수
② 국내사업장 존부 확인
▶ 통장에 찍힌 금액만 영세율 적용됨에 유의
6. 국외 임가공 형태에 따른 영세율적용 검토
①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입 후 국외로 (무환)반출하여 가공후 완제품을
▶ 국내 반입시에는 과세거래가 아님
▶ 국외에서 외국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위탁가공무역으로 전체 수출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세율은 영세율 적용)
▶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가 지정하는 국내 또는 외국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반출된 원재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② 원자재를 국외에서 구입 후 가공하여 완제품을
▶ 국내사업자에게 양도 후 국내반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10% 세율)
▶ 국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서 계약 대금결제 등 조건 성취시 외국인도수출로 영세율 적용
③ 국외에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할 때
▶ 국외제공용역은 공급장소가 외국이기 때문에 과세권이 없음 (과세표준을 구성 하지 못함)
▶ 다만, 그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에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특례 규정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줌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에 있어야 함)
※ 사업장 소재지
해외건설용역 : 사업장(등기부상 소재지)이 국내이므로 영세율 적용
해외부동산임대 : 사업장이 국외이므로 과세권 없음
로얄티 : 사업장(업무총괄장소가 국내일 것)이 국내이므로 영세율 적용
따라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장소재지가 국외일 수 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용역제공장소가 사업장) 과세권은 없고, 결국 영세율을 적용받을 소지가 적음 (매입세액도 불공제)
7. 영세율 첨부서류 적정 확인
① 법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지 확인
▶ 법에 정한 첨부서류가 아닌 경우 무신고
▶ 법에 정한 서류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② 조기환급 신고자
▶ 반드시 시고기한까지 첨부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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