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
①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
②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
※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제외
③ 세금계산서 지연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1%
※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④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시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
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지연발급 (전송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미발급 (전송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⑦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또는 과실로 다르게 적혀있거나 적혀있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1%
※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나 과실로 다르게 적혀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안함
⑧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가공발급하거나 가공발급 받은 경우
▶ 공급가액의 3%
⑨ 타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경우
▶ 공급가액의 2%
⑩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경우
▶ 과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의 2%
⑪ 비사업자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경우
▶ 공급가액의 3%
⑫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아니하고 경정기관의 경정, 결정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 공급가액의 0.5%
⑬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
※ 다만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을 제외
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
⑮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공급가액의 0.5%
⑯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기한에 제출하지 못하여 예정신고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경우로서 ⑮가 해당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0.3%
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
▶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
⑱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공급가액의 0.5%
⑲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
⑳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
▶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수입금액의 차액의 1%
2. 중복적용 배제
3. 관련법률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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