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 (실지거래가액)
①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됨
② 건물 · 구축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됨
③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예외 (안분계산)
①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②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강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감정평가액이 없지만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④ 감정평가액이 없고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먼저 장부가액(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위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국세청 고시 제2012-61호)
3. 결론
실지거래가액 ▶ 감정평가가액 ▶ 기준시가 ▶ 장부가액[취득가액] 후 기준시가 ▶ 국세청장 정하는 방법
※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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