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시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와 국내에 주소를 갖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인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직간접 출자한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3. 거주자가 되는 시기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2-2-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4.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2-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거주기간의 계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단기 관광

    ⓑ 질병의 치료

    ⓒ 병역의무의 이행

    ⓓ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6. 과세소득의 범위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7.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3

§ 소득세법 시행령 제4

§ 소득세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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