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시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②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와 국내에 주소를 갖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③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인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직간접 출자한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3. 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국내에 주소를 둔 날
② 2-①, 2-② 및 2-④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4.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② 2-③ 및 2-④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단기 관광
ⓑ 질병의 치료
ⓒ 병역의무의 이행
ⓓ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6.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②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③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7.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 소득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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