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2 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국세기본법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60%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20%

 

(2) 법인세법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MAX( 무신고납부세액 X 40%, 수입금액 X 14/10,00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MAX( 무신고납부세액 X 60%, 수입금액 X 14/10,000)

일반 무신고 : MAX( 무신고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7/10,000)

 

(3) 소득세법

1) 일반적인 개인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60%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20%

2) 복식부기 의무자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MAX( 무신고납부세액 X 40%, 수입금액 X 14/10,00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MAX( 무신고납부세액 X 60%, 수입금액 X 14/10,000)

일반 무신고 : MAX( 무신고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7/10,000)

 

(4) 부가가치세법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X 4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6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일반적인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영세율과세표준 X 0.5%

 

(5) 상속세 및 증여세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60%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기준 20%

 

3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4)

 

(1) 국세기본법

부정과소신고 : 납부세액 기준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 납부세액 기준 60%

일반과소신고 : 납부세액 기준 10%

 

(2) 법인세법

부정과소신고 :

MAX(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X 14/10,00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

MAX(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60%,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X 14/10,000)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3) 소득세법

1) 일반적인 개인

부정과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60%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2) 복식부기의무자

부정과소신고 :

MAX(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X 14/10,00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MAX(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60%,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X 14/10,000)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4) 부가가치세법

부정과소신고, 부정초과환급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X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X 60%

일반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X 10%

과소신고된 영세율 : 과세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X 0.5%

 

(5) 상속세 및 증여세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60%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4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

지연일수분 = 미납세액(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미납기간 X 22/100,000

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

체납분 = 미납세액(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3%

국세를 초과환급받은 경우 :

초과환급일수분 = 초과환급받은 세액 X 미납기간 X 22/100,000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4)

 

MIN(,)

① ⓐ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고지(고지서발송일)까지의 미납세액 · 과소납부분 세액 X 3%

+ 고지서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의 미납세액 · 과소납부분 세액 X 기간 X 22/100,000

미납세액 · 과소납부분 세액 X 50% ( 의 금액과 의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제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일당 22/100,000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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