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의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종전주택이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동시에 충족할 것)

 

cf)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에 대한 예외

종전주택이 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종전주택이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종전주택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고등학교 이상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질병 치료·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종전주택이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동시에 충족할 것)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고,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 최대 2[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연장)

 

cf) 종전주택 양도기간 기준

기준일은 매매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이 아닌 신규주택 매매계약일(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판정하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

 

cf)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계약한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판정해야 한다고 해석 (신규주택 취득일이 아님)

 

cf) 신규주택 전입 후 얼마의 기간동안 거주해야 되는지 여부

신규주택에 전입해서 최소 30일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0)

 

cf)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일보다 일찍 퇴거한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3364)

 

cf)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인이 2년 전세 사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전입기간과 종전주택 양도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서면-2021-부동산-3992)

 

cf)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계약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까지 연장되지 않음 (집주인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권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참고문헌 : 부동산 세금의 정석(Ⅱ) - 지병근 외

1. 정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지위(원조합원 지위)뿐만 아니라 원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지위(승계조합원의 지위)를 포함함

다만, 2021.12.31. 이전에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일 경우만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임

 

2. 정비사업 진행절차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착공 준공 이전고시 청산 조합해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이주철거착공 준공 이전고시 청산 조합해산

 

3. 전환과정 (부동산 조합원 입주권[권리])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 종전주택멸실일 기준으로 부동산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

양도소득세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

 

4. 세법적용

취득세 :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함

재산세 :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토지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 되며 낮은 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 적용

세율 :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됨

 

5. 양도

조합원 입주권은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다만, 원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은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음

다만, 단기(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양도한 경우에는 높은 단일 세율 적용

 

6.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기준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원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어 조합원의 자격을 원시적으로 부여받은 자

승계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받은 자

구분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지위 취득시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적용가능 적용불가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포함 포함
중과대상 판정시 주택수 포함 포함
신축주택 취득시기 기존주택 취득일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신축주택 보유기간 종전주택 보유기간+공사기간 +신축주택 보유기간 신축주택 보유기간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비과세 특례비교

구분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관련규정
조합입주권 양도 적용가능 적용불가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적용불가 적용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4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적용가능 적용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5
 

7.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적용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원조합원일 것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2년 보유 및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멸실일까지 계산 [단 주택으로 실사용 할 것])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2022.01.01.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으면 안됨)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드가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원조합원일 것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2년 보유 및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멸실일까지 계산 [단 주택으로 실사용 할 것])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과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2022.01.01.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으면 안됨)

장기보유특별공제

    ⓐ 원조합원일 경우에만 적용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멸실되지 않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8.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 할 것

    ⓑ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 종전주택 취득일로 이후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할 것

         (2021.02.15.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것)

    ⓑ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신축주택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할 것

    ⓔ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1주택자가 상가를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 1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봄

   ⓑ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은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적용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함

    ⓑ 따라서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만 비과세 적용

 

9.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요건

    ⓐ 원조합원 일 것

    ⓑ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 포함)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

    ⓓ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까지만 재개발 및 재건축 예정 주택을 취득하면 됨         (원조합원이 되기 위한 조건)

대체주택은 재개발 및 재건축 예정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만 취득하면 됨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 적용됨

따라서 대체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대체주택에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했다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준공된 주택도 대체주택에 포함

 

 

§ 소득세법 제97조의2 1, 2, 3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요건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일 것  (2023년부터는 10년 예상)

③ 적용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이용권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대상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효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수증자

취득가액 :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

기타 필요경비는 일반적인 필요경비 계산에 따른 규정을 따른다

보유기간 계산 :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기납부 증여세 처리 : 필요경비로 인정 (일정산식에 따름)

 

내년부터 이월과세 기한 5년→10년 (일부발췌)

서동철 기자 sdchaos@mk.co.kr

입력 :  2022-11-22 22:16:07 수정 :  2022-11-22 22:16:12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서 여야 잠점 합의

내년 증여분부터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이월과세부당행위계산 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1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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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 실지거래가액

 

2. 예외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

① 매매사례가액 :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② 감정가액 :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2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다만,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말한다

주식 및 출자지분은 감정가액 사용 안함

③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신주인수권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바닥면적 합계 85를 초과한 경우)한 경우로서 5년이내 해당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중 건물분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환산취득가액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건물이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12억원 이하)

④ 기준시가 :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서 취득 당시의 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한다

 

3. 특수한 경우 : 실지거래가액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②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4. 기타

①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로부터 저가매입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②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와 면세사업자가 공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 취득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③ 자산을 연분매입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④ 면세사업으로 전용하거나 폐업함으로 인해 다시 납부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⑤감가상각비나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⑥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⑦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은 제외)

⑧ 의제배당이 적용되어 과세된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고, 그렇지 아니한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원이다

 

1. 공제대상 자산

토지 및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제외되는 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입주권 (표상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제외되는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2. 공제액 계산

일반자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일반자산의 양도차익 X 보유기간별 공제율

 

공제율 표

보유기간 보유기간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1세대 1주택의 양도차익 X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

공제율 표

보유기간 보유기간별 공제율 거주기간 거주기간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8%
3년 이상 4년 미만 12%
4년 이상 5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6%
5년 이상 6년 미만 20%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7년 미만 24% 6년 이상 7년 미만 24%
7년 이상 8년 미만 28% 7년 이상 8년 미만 28%
8년 이상 9년 미만 32% 8년 이상 9년 미만 32%
9년 이상 10년 미만 36% 9년 이상 10년 미만 36%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1주택으로 보는 특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155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비과세 판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보유기간 x 4% + 거주지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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