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①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중 어느 하나의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
②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③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④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종전주택이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동시에 충족할 것)
cf)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에 대한 예외
* 종전주택이 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종전주택이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 종전주택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고등학교 이상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질병 치료·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①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②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③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④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종전주택이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동시에 충족할 것)
⑤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고,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 최대 2년[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연장)
cf) 종전주택 양도기간 기준
* 기준일은 매매계약(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이 아닌 신규주택 매매계약일(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판정하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
cf)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계약한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판정해야 한다고 해석 (신규주택 취득일이 아님)
cf) 신규주택 전입 후 얼마의 기간동안 거주해야 되는지 여부
* 신규주택에 전입해서 최소 30일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60)
cf)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일보다 일찍 퇴거한 경우
*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3364)
cf)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 양도인이 2년 전세 사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전입기간과 종전주택 양도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서면-2021-부동산-3992)
cf)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계약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까지 연장되지 않음 (집주인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권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참고문헌 : 부동산 세금의 정석(Ⅱ) - 지병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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