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제97조의2 1, 2, 3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요건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일 것  (2023년부터는 10년 예상)

③ 적용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이용권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대상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효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수증자

취득가액 :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

기타 필요경비는 일반적인 필요경비 계산에 따른 규정을 따른다

보유기간 계산 :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기납부 증여세 처리 : 필요경비로 인정 (일정산식에 따름)

 

내년부터 이월과세 기한 5년→10년 (일부발췌)

서동철 기자 sdchaos@mk.co.kr

입력 :  2022-11-22 22:16:07 수정 :  2022-11-22 22:16:12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서 여야 잠점 합의

내년 증여분부터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이월과세부당행위계산 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1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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