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 요건
①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일 것 (2023년부터는 10년 예상)
③ 적용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이용권
④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대상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효과
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수증자
② 취득가액 :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
③ 기타 필요경비는 일반적인 필요경비 계산에 따른 규정을 따른다
④ 보유기간 계산 :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⑤ 기납부 증여세 처리 : 필요경비로 인정 (일정산식에 따름)
내년부터 이월과세 기한 5년→10년 (일부발췌)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서 여야 잠점 합의
내년 증여분부터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1일로 돼 있다.
'세법공부 > 양도소득세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0) | 2022.12.22 |
---|---|
조합원 입주권 (0) | 2022.12.19 |
취득가액 (0) | 2022.11.28 |
장기보유특별공제 (0) | 2022.11.24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0) | 202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