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 : 실지거래가액
2. 예외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
① 매매사례가액 :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② 감정가액 :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2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다만,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말한다
* 주식 및 출자지분은 감정가액 사용 안함
③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 신주인수권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바닥면적 합계 85㎡를 초과한 경우)한 경우로서 5년이내 해당 건물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중 건물분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환산취득가액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건물이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12억원 이하)
④ 기준시가 :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서 취득 당시의 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한다
3. 특수한 경우 : 실지거래가액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②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4. 기타
①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로부터 저가매입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②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와 면세사업자가 공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 취득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③ 자산을 연분매입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④ 면세사업으로 전용하거나 폐업함으로 인해 다시 납부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⑤감가상각비나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⑥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⑦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단,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은 제외)
⑧ 의제배당이 적용되어 과세된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고, 그렇지 아니한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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