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일 것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일 것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중과 : 기본세율 + 20%

3주택 중과 : 기본세율 + 30%

 

3. 판정

조정대상 지역 확인

   ⓐ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중과제외

   ⓑ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중과적용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기준시가 /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경기도의 읍, 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 면지역
기타지역
3억원 초과 포함 포함 포함
3억원 이하 포함 제외 제외

   ⓐ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 계산한다.

   ⓑ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포함되는 주택 등의 범위

구분 주택수 포함여부 기타
조합원 입주권 포함  
주택분양권 판단필요 2021.01.01.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 포함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업무용오피스텔은 제외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권자 포함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당해 주택에
거주한자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
소수지분권자 불포함
공동소유주택 포함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수에 포함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 포함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 불포함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포함  

   ⓒ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중과제외 주택확인

   ⓐ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제외

   ⓑ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과적용

3주택 중과제외 주택 및 2주택 중과제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항 및 제167조의10 1항 각호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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