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건
①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일 것
②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일 것
③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효과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② 2주택 중과 : 기본세율 + 20%
③ 3주택 중과 : 기본세율 + 30%
3. 판정
① 조정대상 지역 확인
ⓐ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 중과제외
ⓑ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 중과적용
②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기준시가 /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
경기도의 읍, 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 면지역 |
기타지역 |
3억원 초과 | 포함 | 포함 | 포함 |
3억원 이하 | 포함 | 제외 | 제외 |
ⓐ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 계산한다.
ⓑ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포함되는 주택 등의 범위
구분 | 주택수 포함여부 | 기타 | |
조합원 입주권 | 포함 | ||
주택분양권 | 판단필요 | 2021.01.01.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 포함 | |
주거용오피스텔 | 포함 | 업무용오피스텔은 제외 | |
공동상속주택 | 최대지분권자 | 포함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 당해 주택에 거주한자 →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 |
소수지분권자 | 불포함 | ||
공동소유주택 | 포함 |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수에 포함 | |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 | 포함 | ||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 | 불포함 | ||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 포함 |
ⓒ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③ 중과제외 주택확인
ⓐ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중과제외
ⓑ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과적용
※ 3주택 중과제외 주택 및 2주택 중과제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및 제167조의10 제1항 각호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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