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중심-

 

1. 개정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

 

임대주택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 말소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


2. 양도소득세 관련 보완조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보완조치 적용

현행제도 :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 장기 8년 이상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 등록말소 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3. 20.07.11. 이후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20.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따라서 에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음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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