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제대상 자산
① 토지 및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 제외되는 자산
ⓐ 미등기 양도자산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입주권 (표상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제외되는 입주권
ⓐ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2. 공제액 계산
① 일반자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일반자산의 양도차익 X 보유기간별 공제율
★ 공제율 표
보유기간 | 보유기간별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4년 이상 5년 미만 | 8% |
5년 이상 6년 미만 | 10% |
6년 이상 7년 미만 | 12% |
7년 이상 8년 미만 | 14% |
8년 이상 9년 미만 |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8%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0%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2%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4%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6%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15년 이상 | 30% |
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1세대 1주택의 양도차익 X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
★ 공제율 표
보유기간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 | 거주기간별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2% | 2년 이상 3년 미만 | 8% |
3년 이상 4년 미만 | 12% | ||
4년 이상 5년 미만 | 16% | 4년 이상 5년 미만 | 16%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6년 이상 7년 미만 | 24% | 6년 이상 7년 미만 | 24% |
7년 이상 8년 미만 | 28% | 7년 이상 8년 미만 | 28% |
8년 이상 9년 미만 | 32% | 8년 이상 9년 미만 | 32% |
9년 이상 10년 미만 | 36% | 9년 이상 10년 미만 | 36% |
10년 이상 | 40% | 10년 이상 | 40% |
★ 1주택으로 보는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2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
③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비과세 판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보유기간 x 4% + 거주지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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