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제대상 자산

토지 및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제외되는 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입주권 (표상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제외되는 입주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2. 공제액 계산

일반자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일반자산의 양도차익 X 보유기간별 공제율

 

공제율 표

보유기간 보유기간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1세대 1주택의 양도차익 X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

공제율 표

보유기간 보유기간별 공제율 거주기간 거주기간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8%
3년 이상 4년 미만 12%
4년 이상 5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6%
5년 이상 6년 미만 20%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7년 미만 24% 6년 이상 7년 미만 24%
7년 이상 8년 미만 28% 7년 이상 8년 미만 28%
8년 이상 9년 미만 32% 8년 이상 9년 미만 32%
9년 이상 10년 미만 36% 9년 이상 10년 미만 36%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1주택으로 보는 특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155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비과세 판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보유기간 x 4% + 거주지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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