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①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②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③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지위(원조합원 지위)뿐만 아니라 원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지위(승계조합원의 지위)를 포함함
④ 다만, 2021.12.31. 이전에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일 경우만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임
2. 정비사업 진행절차
①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 → 이전고시 → 청산 조합해산
②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 → 이전고시 → 청산 조합해산
3. 전환과정 (부동산 → 조합원 입주권[권리])
①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 종전주택멸실일 기준으로 부동산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
② 양도소득세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
4. 세법적용
① 취득세 :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함
② 재산세 :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토지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 되며 낮은 세율 적용)
③ 종합부동산세 :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음
④ 양도소득세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 적용
ⓑ 세율 :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적용
ⓒ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됨
5. 양도
① 조합원 입주권은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② 다만, 원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은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③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음
④ 다만, 단기(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양도한 경우에는 높은 단일 세율 적용
6.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① 기준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② 원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어 조합원의 자격을 원시적으로 부여받은 자
③ 승계조합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받은 자
구분 | 원조합원 | 승계조합원 |
지위 취득시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 적용가능 | 적용불가 |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 포함 | 포함 |
중과대상 판정시 주택수 | 포함 | 포함 |
신축주택 취득시기 | 기존주택 취득일 |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
신축주택 보유기간 | 종전주택 보유기간+공사기간 +신축주택 보유기간 | 신축주택 보유기간 |
④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비과세 특례비교
구분 | 원조합원 | 승계조합원 | 관련규정 |
조합입주권 양도 | 적용가능 | 적용불가 |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 적용불가 | 적용가능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 적용가능 | 적용불가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
7.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적용
①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원조합원일 것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2년 보유 및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멸실일까지 계산 [단 주택으로 실사용 할 것])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2022.01.01.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으면 안됨)
②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드가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원조합원일 것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2년 보유 및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멸실일까지 계산 [단 주택으로 실사용 할 것])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과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2022.01.01.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으면 안됨)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 원조합원일 경우에만 적용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멸실되지 않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8.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①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 할 것
ⓑ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 종전주택 취득일로 이후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할 것
(2021.02.15.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것)
ⓑ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신축주택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할 것
ⓔ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③ 1주택자가 상가를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 1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봄
ⓑ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은 비과세 적용
④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적용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함
ⓑ 따라서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만 비과세 적용
9.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① 요건
ⓐ 원조합원 일 것
ⓑ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 포함)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
ⓓ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②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무주택자라 할지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까지만 재개발 및 재건축 예정 주택을 취득하면 됨 (원조합원이 되기 위한 조건)
③ 대체주택은 재개발 및 재건축 예정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만 취득하면 됨
④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 적용됨
⑤ 따라서 대체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⑥ 대체주택에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했다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
⑦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준공된 주택도 대체주택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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