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건
① 창업중소기업일 것,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의미
② 업종요건을 충족할 것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
①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봄)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웅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업종
① 광업·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 포함)·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② 건설업·통신판매업
③ 육상·수상·항공운송업·보관 및 창고업 등의 물류업
④ 음식업점
⑤ 정보통신업
(단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⑥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⑦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등 일부 제외)
⑧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⑨ 사회복지 서비스업
⑩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제외)
⑪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⑫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⑬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⑭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사업
2. 세액감면
①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 (5년)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 : 100% (최저한세 배제)
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⑤ 창업보유센터 사업자 : 50%
※ 청년
①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②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한도)을 창업 당시 현재 연령에서 뺀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광역시) 중에서도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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