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건

창업중소기업일 것,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의미

업종요건을 충족할 것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웅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업종

광업·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 포함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통신판매업

육상·수상·항공운송업·보관 및 창고업 등의 물류업

음식업점

정보통신업

(단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등 일부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사업

 

2. 세액감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 (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 : 100% (최저한세 배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창업보유센터 사업자 : 50%

 

청년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한도)을 창업 당시 현재 연령에서 뺀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광역시) 중에서도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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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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