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건
①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포함)
② 재촌 요건을 충족한 자
ⓐ 농지소재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 ⓐ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③ 자경 요건을 충족할 것
ⓐ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일 것
ⓑ 경양이양 직접지불보조급의 지급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23.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일 것
※ 직접 경작의 범위
①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②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①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은 제외)
②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2020.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은 제외)
2. 감면
①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한도 : 1년 1억원, 5년 2억원
3. 감면 배제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4. 사후관리
①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③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관련 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② 농지대장(농지원부)
③ 직불금 수령내역
④ 농약 등 구입 영수증
⑤ 농협 조합원 증명원
⑥ 농산물 판매 확인서
⑦ 자경농지사실확인서
⑧ 인우 보증서
⑨ 농업 일지
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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