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건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포함)

재촌 요건을 충족한 자

    ⓐ 농지소재지가 소재하는 시··구 안의 지역

    ⓑ ⓐ와 연접한 시··구 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자경 요건을 충족할 것

    ⓐ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일 것

    ⓑ 경양이양 직접지불보조급의 지급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23.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일 것

 

직접 경작의 범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은 제외)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2020.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은 제외)

 

2. 감면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한도 : 11억원, 52억원

 

3. 감면 배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4. 사후관리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관련 서류

주민등록 등본

농지대장(농지원부)

직불금 수령내역

농약 등 구입 영수증

농협 조합원 증명원

농산물 판매 확인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 보증서

농업 일지

 

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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