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미

조세부담의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경제적 합리성은 상거래 관행·경영판단·정부정책으로 구분하여 판단

 

2. 사례

(1)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후순위 차입금은 선순위 차입금에 비해 권리가 불리하므로 후순위 차입금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640375 판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간접적으로 편익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이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320127 판결)

 

교환사채는 주식청구권 등이 부여되어 있어 보통의 사채보다 이자율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낮은 이자율의 교환사채 인수가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019294 판결)

 

토지 위치·형상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에 비해 원고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낮추어 배분한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0821003 판결)

건물이 없는 특수관계인들의 토지에 비하여 상당한 건물 철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매수인이 실제로 최초 협상 과정부터 위와 같은 점을 부각시켜 매도인들에게 매매가격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

이외 여러 가지 사정이 토지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도로연접비율, 면적, 인근상가 접근조건, 일조권 등)

 

출납금 납입에 갈금하여 영업권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영업권 양도 대가를 면한 이익을 원고의 출자자에게 분여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9910131 판결)

 

SPC를 통해 해외현지법인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 것은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031842 판결)

 

출자전환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신주를 인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912822 판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과중한 부채의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한 원고의 합리적인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969966)

신주배정 당시 원고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 총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신주의 평가액이 발행가액의 2배 정도임에도 신주를 인수 못하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됨

 

거래처 경영상태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지연 회수하는 것은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매출물량 확대를 위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898095 판결)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제3자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별다른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63887 판결)

원고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태백시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AA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원고에게 AA공사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거절함

그러자 태백시는 원고가 태백시에 기부를 하고 태백시가 AA공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 원고는 AA공사으 정상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임

이러한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 및 수혜자를 태백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이 사건 기부행위와 태백시의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됨

 

(2)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본 사례

 

특수관계인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2156992 판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그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1856459 판결)

 

이자를 지급할 당시의 차입금 이자율은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아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1639573 판결)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금원을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후 이를 특수관계법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0619037 판결)

 

상장주식 장외 거래금액이 시가와 3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경영권 양도를 수반하여 이루어진 거래라도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함 (대법원 20141772 판결)

 

원고는 계열사교육원에 임차보증금을 선지급한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반사정 등을 감안시 자금지원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0510767 판결)

원고가 A법인에게 연수원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도 원고의 연수원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고려되지 아니한 통상의 연수 교육비용을 지급함

연수원 완공 시점 이전에 미리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

 

채무보증 및 이에 따른 대위변제 등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06125)

비록 이 사건 구상채권이 정리법원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구상채권 소멸 이전에 이미 원고가 자신의 목적사업에 포함될 수 없는 거액의 채무보증을 계열회사라는 이유로 A건설에 제공함으로써,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따른 정상적 기업우녕에 기초한 기업회계 상의 손금산입 근거를 스스로 상실함

무수익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함

 

차입금 변제시 원금에 우선 충당하는 행위는 미수이자에 먼저 충당할 경우 잔존할 원금 해당 부분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채무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92114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현물반환 협약 체결일(2012.08.27.)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중심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 2018422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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