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
시가 → 감정가액 →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2. 시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3. 감정가액
①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 상법에 따라 법원이 선입한 검사인은 감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②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단일감정도 인정)
③ 주식·출자지분 및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상증세법과는 다르게 감정평가기간 및 감정기관 제재규정은 없음
⑤ 대법원은 거래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 신뢰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 (시행령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과세시점에서 거래일 기준(평가기준일)으로 소급하여 감정하는 경우 등 소급감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
4.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규정 준용
②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③ 상증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평가기간은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
5.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한국거래소에서 거래 : 거래가액 (경영권 이전 여부와는 무관)
② 장외거래(또는 대량매매 거래 등) + 경영권 이전 수반
▶ 최종시세가액 + 최대주주 할증평가액
cf) 최대주주 할증평가액 :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의 20%
▶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주식 등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cf) 경영권 이전
▶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경되는 경우
③ 장외거래(또는 대량매매 거래 등) + 경영권 이전 미수반
▶ 최종시세가액
6. 비상장주식, 가상자산 및 기타 자산에 적용되는 시가
① 비상상주식 및 가상자산
▶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 (매매사례가액)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단 가상자산은 2022년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감정가액 적용을 배제
② 기타 자산
▶ 시가 → 감정가액 →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순으로 적용
7.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 시 적용되는 시가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령 제89조 제3항)
▶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의 잔액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의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
▶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대여금리가 대여 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없는 것으로 봄
▶ 변동금리로 차입함에 따라 차입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② 당좌대출이자율 (4.6%)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대여금리가 대여 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 자율 보다 높은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8. 자산의 임대 및 용역의 제공 시 적용되는 시가 (금전의 대여는 제외)
① 시가 → 감정가액 →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 법인세법상 평가액
②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 [당해 자산시가의 50% - 전세금(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 (1.2%)
③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 용역의 원가 + (용역의 원가 X 일정한 수익률)
cf)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것과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
(매출액 – 원가) / 원가
9. 시가의 판정시기
①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행위당시인 계약 체결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01.18.)
②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익금산입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10. 시가의 입증책임
과세관청이 납세자와 다른 가액을 시가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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