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종합부동산세 공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2022기준)

세무사 ash23 2022. 11. 22. 09:34

1. 과세대상 

① 주택

 

2. 납세의무자 (인별과세)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②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것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됨

③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위탁자에게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해도 부족한 경우)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신탁재산과 관련한 종합부동산세일 것

ⓑ ⓐ에 따른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3.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5억원*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 대통령령이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보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

*** 22년도 현재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 (토지는 100%)

 

4. 세율

①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

-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는 제외).

: 0.6% ~ 3%

-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1.2% ~ 6%

- 위 산식에 따라 결정된 산출세액에서 지방세 상당액을 차감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는 제외).

: 3%

-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6%

 

5. 과세기준일 

① 매년 61

6. 세부담 상한

① 해당연도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가 직전년도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단,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는 제외)

: 150%

④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300%

 

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1)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법 소정의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세율 및 세부담상한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요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일 것

임대의무기간 준수할 것

- 2018.03.31. 이전 등록 (단기, 장기) : 5년 이상

- 2018.04.01. ~ 2020.08.17. 등록 (장기만) : 8년 이상

- 2018.0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불가

- 2020.07.11. ~ 2020.08.17.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 하거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합산배제 불가

- 2020.08.18. 이후 등록 (장기만) : 10년 이상

(아파트는 제외, 단 건설임대주택은 포함)

2019.02.12. 이후 임대차계약분부터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합산배제 신고 : 매년 09.16. ~ 09.30. 까지 신고하여 함

과세기준일 이전에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보유한 경우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하여야 함

(2) 사원용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한 사원용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세율 및 세부담상한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요건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특수관계가 없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만)

* 특수관계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과점주주

미분양 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검사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허가받은 자가 건설하여 소유할 것)

*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2022년 부과분부터 합산배제 가능

가정어린이집 : 지방자치단체의 인가와 세무서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 2022년 부과분부터는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 합산배제 가능

문화재 주택 : 국가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택건설목적 멸실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 후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

합산배제 신고 : 매년 09.16. ~ 09.30. 까지 신고하여 함

 

8.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1) 일시적 2주택

요건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과의 요건이 다름 주의)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할 것

신규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요건 충족 못하면 추가세액과 이자상당액 부과

*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불문

특징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는 제외하나 과세표준에서는 포함

세액공제는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 (고령자, 장기보유자)

(2) 상속주택

요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비수도권 지역 3억원) 이하인 주택

특징

상속주택의 주택수 고려안하고 적용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는 제외하나 과세표준에서는 포함

세액공제는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 (고령자, 장기보유자)

(3) 지방 저가주택

요건

비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제외)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특징

1주택만 지방 저가주택으로 인정 (지방 저가주택 2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음)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는 제외하나 과세표준에서는 포함

세액공제는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 (고령자, 장기보유자)

(4) 공통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주택자 과세방식 적용 가능함

 

9. 기타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는 세율 및 세부담상한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매년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