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ash23 2023. 8. 29. 14:53

혼인 증여재산공제 도입 (20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요건

증여자 : 직계존속 (이혼한 부모, 혼인 중인 계부모, 조부모 가능)

증여시기 : 혼인신고일 전·2년 이내

증여자금 사용용도 : 제한 없음

 

공제한도

1억원 (기존 직계존속에게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와 합치면 15천만원까지 가능)

 

사후관리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면제 (이자상당액은 납부)

 

반환특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미과세

(아직 정당한 사유는 정해지지 않음)

 

다만 법안이 통과여부 불확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