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양도소득세 공부
23년 세법 개정안
세무사 ash23
2023. 8. 29. 14:52
주택 개념 명확화 (2024.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주택이란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출입구·취사시설·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생활형숙박시설, 모텔, 고시원 등에 영향을 미침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강화 (2024.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분필한 토지 (필지를 나누는 것) 또는 토지 지분을 일부 양도 후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지분)를 동일인(매수인) 또는 그 배우자(매수인의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1개 과세기간 내에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 감면한도
1개 과세기간 – 1억원
5개 과세기간 –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