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1누59962, 2022.06.24. 원고패
[ 요 지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위법소득을 몰수 또는 추징함으로써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는 공단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의 경우에도 유사한 점, 이 사건 급여비용 역시 환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일단 이에 대하여 과세하더라도 향후 실제로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반환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려있는 점, 이처럼 위법한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적법한 거래행위를 한 사람보다 더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