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양도소득세 공부

2주택 중과제외 주택의 범위

세무사 ash23 2022. 12. 30. 10:35

1. 내용

중과대상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

    ⓐ 경기도의 읍·면 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 지역 및 기타지역에 소재한 주택일 것

    ⓑ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일 것

 

3주택 이상 중과제외 준용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항의 제2호부터 제8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할 것

    ⓑ 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의 치료·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주택일 것

    ⓒ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것

 

수도권 밖 소재 주택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일 것

 

동거봉양 합가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할 것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일 것

 

혼인 합가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것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일 것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 주택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로 취득할 것

    ⓑ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일 것

 

일시적 2주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종전주택일 것 (조정, 비조정 무관)

    ⓑ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도 중과제외

    ⓒ 지방소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과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적용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 주택과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중과배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주택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

    ⓑ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중과제외 주택외 1주택

    ⓐ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8, 9호는 제외 (일시적 2주택,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

    ⓑ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것

 

중과유예 주택

    ⓐ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2019.02.17.~2020.06.30. 사이 양도할 것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05.10.~2023.05.09. 사이 양도할 것

         (2024.05.09. 까지 연장 확정)

 

상속주택 특례적용 일반주택 중과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과세가 적용될 것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각 1주택 양도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거주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과세가 적용될 것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각 1주택 양도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배제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1

 
 
 

참고문헌 : 부동산 세금의 정석(Ⅱ) - 지병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