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1. 정의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할 때에 그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
2. 유형
① 예납적 원천징수 :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받을 때에 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그 과세기간의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에 정산하는 것
②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
ⓐ 거주자의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
ⓒ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3.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① 거주자
② 비거주자
③ 내국법인
④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⑤ 그 밖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⑥ 다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지급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자는 사업자·법인세 납세의무자 등 일정한 자로 한정한다
4.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① 이자소득 : 14% (9%, 25%, 42%, 90%, 기본세율)
② 배당소득 : 14% (9%, 25%, 42%, 90%)
③ 일정한 사업소득 : 3%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소득 20%)
④ 근로소득 : 기본세율(간이세액표를 적용한 후 연말정산), 일용근로자 6%
⑤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 기본세율
사적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원천징수세율 X 70%(60%), 그 외 연금소득 3%, 4%, 5%)
⑥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의 20%,
복권당첨소득 등이 3억원 초과 시 30%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 1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5%
⑦ 퇴직소득 : 기본세율
⑧ 봉사료 : 지급금액의 5%
5. 원천징수·납부의 시기와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다만, 원천징수시기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일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대납해야 한다
③ 일정 조건을 충족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별 납부도 가능하다
ⓐ 직전 과세기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일 것
ⓑ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을 것
ⓒ 금융·보험업자가 아닐 것
ⓓ 인정소득이 아닐 것
6. 원천징수의 면제와 배제
①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②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
③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단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
7.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 한도 ⓒ)
ⓐ 미납 · 과소납부분 세액 X 3%
ⓑ 미납 · 과소납부분 세액 X 일수 X 22/100,000
ⓒ 미납 · 과소납부분 세액 X 50% (일정한 경우에는 10%)
② 조세범처벌
ⓐ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문헌 : 세법학Ⅰ-2 (정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