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1. 정의
세법에서 상법에 따른 이익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당으로 의제하여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개인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법인세법은 ‘배당금의 의제’, 소득세법은 ‘의제배당’이라고 한다.
2. 유형
①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를 의미)
② 자본감소·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3. 피투자회사의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①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받은 금액으로 봄
② 다만, 다음의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배당으로 보지 않음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 감자차익, 다만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함
* 자기주식의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자기주식의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본금에 전입할 것
ⓓ 1% 재평가세가 적용된 토지에 대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③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④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주식의 평가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으로 평가한다. (상법상 주식배당은 액면가액으로 하므로 발행금액 = 액면가액)
⑤ 귀속시기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자본금 전입을 결의한 날로 함
4. 피투자회사의 자본감소·해산·합병·분할에 의한 의제배당
① 자본금 감소 등의 경우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금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법인 해산의 경우 :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받는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법인 합병의 경우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학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법인 분할의 경우 :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⑤ 자본감소·해산 등으로 인하여 받은 대가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함
⑥ 의제배당(유형1)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피투자회사의 자본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를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취득가액은 ‘0’으로 함 (단기소각주식의 특례)
⑦ 귀속시기는 다음에 따른다
ⓐ 주식소각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자본감소 결의일
ⓑ 해산 : 잔여재산가액확정일
ⓒ 합병(분할) : 합병(분할) 등기일
5.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참고문헌 : 세법학Ⅰ-2 (정정운), 세무회계연습-법인세법(김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