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양도소득세 공부

기타 1주택으로 보는 특례

세무사 ash23 2022. 12. 22. 13:29

1.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할 것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분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것 (중대한 질병인 경우 제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할 것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동시에 충족할 것)

 

2.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할 것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할 것 (지방자치단체에 혼인신고한 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동시에 충족할 것)

 

3.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한 자가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것

(상속주택 · 이농주택 · 귀농주택)

일반주택을 농어촌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것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동시에 충족할 것)

 

cf)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2채 이상 상속주택 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상속주택을 의미

상속개시일 현재 반드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비과세 적용 횟수도 1회 한정이 아닌 반복해서 적용 가능

 

cf)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cf) 귀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귀농 이전에 취득한 주택 포함) 거주하고 있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 (대지면적 660이내, 귀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 1,000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

 

4.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 할 것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③ ③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동시에 충족할 것)

 

cf) 주의사항

부득이한 사유 : 취학, 근무상형편, 질병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일반주택이 아닌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불가

 

5.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장기임대주택은 일정요건(가액요건, 5% 증액제한 요건 등)을 충족할 것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것

 

cf) 거주주택 요건

취득시기 및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에 불문하고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할 것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에 반드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cf) 임대주택 요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일 것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할 것

2020.07.10. 이전 등록 : 단기, 장기임대주택 (5년이상)

2020.07.11.~2020.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 (8년이상)

2020.08.18. 이후 등록 : 장기임대주택 (10년이상)

, 아파트의 경우 자진말소 · 자동말소 된 경우에는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등록이후 최초로 계약한 건이 기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양도하기 전까지만 등록하면 됨)

 

참고문헌 : 부동산 세금의 정석(Ⅱ) - 지병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