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주택으로 보는 특례
1.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
①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할 것
②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분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것 (중대한 질병인 경우 제외)
③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할 것
④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동시에 충족할 것)
2.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
①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할 것
②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할 것 (지방자치단체에 혼인신고한 날)
③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동시에 충족할 것)
3.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①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한 자가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것
(상속주택 · 이농주택 · 귀농주택)
② 일반주택을 농어촌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것
③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동시에 충족할 것)
cf)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 2채 이상 상속주택 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상속주택을 의미
* 상속개시일 현재 반드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비과세 적용 횟수도 1회 한정이 아닌 반복해서 적용 가능
cf)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군·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cf) 귀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귀농 이전에 취득한 주택 포함) 거주하고 있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 (대지면적 660㎡ 이내, 귀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 1,000㎡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
4.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
①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 할 것
②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③ ③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동시에 충족할 것)
cf) 주의사항
* 부득이한 사유 : 취학, 근무상형편, 질병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일반주택이 아닌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불가
5.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① 장기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② 장기임대주택은 일정요건(가액요건, 5% 증액제한 요건 등)을 충족할 것
③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것
cf) 거주주택 요건
* 취득시기 및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에 불문하고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할 것
*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에 반드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cf) 임대주택 요건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일 것
*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할 것
2020.07.10. 이전 등록 : 단기, 장기임대주택 (5년이상)
2020.07.11.~2020.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 (8년이상)
2020.08.18. 이후 등록 : 장기임대주택 (10년이상)
단, 아파트의 경우 자진말소 · 자동말소 된 경우에는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등록이후 최초로 계약한 건이 기준)
*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양도하기 전까지만 등록하면 됨)
참고문헌 : 부동산 세금의 정석(Ⅱ) - 지병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