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1 .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
②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받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2021.01.01. 이후 상속받은 주택분양권일 것
③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것
④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동시에 충족할 것)
cf)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 가능 (서면-2015-부동산-1570)
cf) 선순위 상속주택
* 2채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 1채의 상속주택만 특례를 적용 가능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 →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 상속주택을 2채 상속받은 후 후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은 비과세 특례적용 가능
cf)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순서
* 상속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한(2013.02.15.이후 취득한 경우) 후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cf) 공동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주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 → 최연장자)
* 주된 상속인이 아닌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임에도 불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 적용
참고문헌 : 부동산 세금의 정석(Ⅱ) - 지병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