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양도소득세 공부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세무사 ash23 2022. 12. 22. 11:30

1 .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받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2021.01.01. 이후 상속받은 주택분양권일 것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할 것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할 것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도 동시에 충족할 것)

 

cf)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 가능 (서면-2015-부동산-1570)

 

cf) 선순위 상속주택

2채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 1채의 상속주택만 특례를 적용 가능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상속주택을 2채 상속받은 후 후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은 비과세 특례적용 가능

 

cf)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순서

상속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한(2013.02.15.이후 취득한 경우) 후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cf) 공동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주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 최연장자)

주된 상속인이 아닌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임에도 불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 적용

 

참고문헌 : 부동산 세금의 정석(Ⅱ) - 지병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