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ash23 2022. 12. 20. 13:46

1. 개념 및 목적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에 문서로 체결한 명시적 합의서

 

2. 적용대상 인적범위

양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해 적용

거주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함

 

3. 적용대상 조세

법인세·소득세·지방소비세 등 소득에 대한 조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은 대상조세에서 제외

일부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지방소비세를 제외하거나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4. 규정내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일정범위로 제한함으로써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간의 과세권을 배분

구체적인 과세방법과 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음

조세조약이 별도의 과세권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아님

 

5. 제한세율

비거주자의 투자소득에 대하여 수익적 소유자에게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제한세율은 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과세표준은 지급총액(수입금액)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

원천지국의 국내 세법상 감면 등으로 실효세율이 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 제한세율이 아닌 실효세율을 적용

조약의 적용대상 조세를 모두 고려해야함

(if 대상조세가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인 경우 이 모두를 포함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대상조세가 법인세·소득세인 경우로서 제한세율이 11%인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만 11%를 초과하지 않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원천징수 해야함)

 

6. 제한세율의 배제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제한세율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당해 투자소득이 국내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조세조약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

 

7. 국내 세법과의 관계

조세조약이 체결된 구가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

따라서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 아니면 국내세법상 과세대상이라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방법과 과세절차 등은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