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1. 개념 및 목적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에 문서로 체결한 명시적 합의서
2. 적용대상 인적범위
① 양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해 적용
② 거주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함
3. 적용대상 조세
① 법인세·소득세·지방소비세 등 소득에 대한 조세
② 간접세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은 대상조세에서 제외
③ 일부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지방소비세를 제외하거나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4. 규정내용
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일정범위로 제한함으로써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간의 과세권을 배분
② 구체적인 과세방법과 과세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음
③ 조세조약이 별도의 과세권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아님
5. 제한세율
① 비거주자의 투자소득에 대하여 수익적 소유자에게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② 제한세율은 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과세표준은 지급총액(수입금액)임
③ 당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
④ 원천지국의 국내 세법상 감면 등으로 실효세율이 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 제한세율이 아닌 실효세율을 적용
⑤ 조약의 적용대상 조세를 모두 고려해야함
(if 대상조세가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인 경우 이 모두를 포함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대상조세가 법인세·소득세인 경우로서 제한세율이 11%인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만 11%를 초과하지 않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원천징수 해야함)
6. 제한세율의 배제
①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②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제한세율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당해 투자소득이 국내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③ 조세조약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④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
7. 국내 세법과의 관계
① 조세조약이 체결된 구가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
② 따라서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 아니면 국내세법상 과세대상이라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③ 과세방법과 과세절차 등은 일반적으로 국내세법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