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2. 구분
① 6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⑤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⑥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⑦ ⑤,⑥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⑧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또는 ⓐ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⑨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 또는 ⓑ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지배적인 영향력
① 영리법인인 경우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비영리법인인 경우
ⓐ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법인의 출연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