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ash23 2022. 12. 14. 13:23

1. 정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대여액

 

2. 범위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계처리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후의 잔액에 대해서만 세제상 규제가 가해짐

현행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한정하여 규제

 

3.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소득(배당, 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주식취득자금의 대여액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전환금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직원에 대한 급료의 가불금(월정액 급여 범위 내경조사비 대여액·학자금 대여액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

 

4. 가지급금에 대한 예규판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킨 것은 그 공사대금을 회수해야 할 날에 그 미회수 공사대금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12.26. 선고 953589 판결, 2003.03.11. 선고 20024068 판결, 2004.02.13. 선고 200211479판결 등 참고)

채권의 회수시기를 늦출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채무의 이행기를 장래의 일정한 사유 발생시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07.11. 선고 201116971 판결)

 

5.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지급이자의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다음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대손금 부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정이자 익금산입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시가와 실제 수령한 이자의 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인정이자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가지급금 등의 적수 :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 인정이자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 소득처분 : 익금산입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④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대여금)의 결산상 미수이자 회계처리 : 익금불산입 처리 (유보)

 

6.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익금산입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및 그 이자(에 해당되면 제외) : 특수관계 소멸되는 날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의 이자 :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소득처분 : 익금산입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다만, 쟁송, 재산 담보, 상계할 채무를 보유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7.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6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