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1. 정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대여액
2. 범위
①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계처리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후의 잔액에 대해서만 세제상 규제가 가해짐
③ 현행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한정하여 규제
3.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
①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소득(배당, 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②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주식취득자금의 대여액
③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전환금
④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⑤ 직원에 대한 급료의 가불금(월정액 급여 범위 내)·경조사비 대여액·학자금 대여액
⑥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
4. 가지급금에 대한 예규판례
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킨 것은 그 공사대금을 회수해야 할 날에 그 미회수 공사대금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12.26. 선고 95누3589 판결, 2003.03.11. 선고 2002두4068 판결, 2004.02.13. 선고 2002두11479판결 등 참고)
② 채권의 회수시기를 늦출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채무의 이행기를 장래의 일정한 사유 발생시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07.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5.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① 지급이자의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다음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② 대손금 부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인정이자 익금산입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시가와 실제 수령한 이자의 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인정이자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가지급금 등의 적수 :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 인정이자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 소득처분 : 익금산입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④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대여금)의 결산상 미수이자 회계처리 : 익금불산입 처리 (△유보)
6.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익금산입
①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및 그 이자(②에 해당되면 제외) : 특수관계 소멸되는 날
②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의 이자 :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③ 소득처분 : 익금산입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④ 다만, 쟁송, 재산 담보, 상계할 채무를 보유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7.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