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1. 정의
① 적립 마일리지 등 :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 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② 증정 상품권 :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
2. 구분
①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을 말한다.
②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외의 마일리지등 :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해 준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을 말한다
3. 공급가액
(1)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①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②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1) 일반적인 경우 (①+②)
① 마일리지등의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②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해 준 사업자
2) 1)의 ②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않고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① 공급한 재화의 시가
*사업상 증여로서의 성격이므로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재화만 적용
3) 1)의 ②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않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