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ash23 2022. 12. 9. 10:54

1. 정의

적립 마일리지 등 :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 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증정 상품권 :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

 

2. 구분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을 말한다.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외의 마일리지등 :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해 준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을 말한다

 

3. 공급가액

 

(1)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1) 일반적인 경우 (+)

         ① 마일리지등의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②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해 준 사업자

 

      2) 1)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않고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① 공급한 재화의 시가

사업상 증여로서의 성격이므로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재화만 적용

      3) 1)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않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