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1. 의의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드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는 것
2. 요건 (§ 법인세법 제52조)
① 행위 당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일 것
②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될 것
(해당법인의 과세소득이 감소[손해]가 있을 것)
③ 고가매입 · 저가양도, 금전 · 자산의 대차거래는 현저한 이익의 분여가 있을 것
(┃시가 – 대가┃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 날 것)
3. 특수관계인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①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 포함)와 그 친족
②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과 그 친족
* 소액주주 =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③ 법인의 임원 · 직원 또는 주주 등의 직원이나 직원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④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①~③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⑤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①~④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⑥ 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⑦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4.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①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제외)
③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지급함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함] 및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④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⑤ 불공정합병, 불공정증자, 불공정감자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함)인 법인이 이익을 분여한 경우
⑥ ⑤ 이외의 경우로서 증자 · 감자, 합병 · 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 인수 · 교환 등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
⑦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불행사하거나 권리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행위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⑧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받은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⑨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⑩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⑪ 기타 ①~⑩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부인의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1) 일반원칙
①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에 의한다.
*시가 :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②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의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 (감정한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
(2) 금전대차거래의 시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3) 자산(금전제외)임대차 또는 용역수수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시가
① 자산 임대차
(자산의 시가 X 50% - 전세금 등) X 정기예금이자율 X 임대일수/365
② 건설 · 기타용역
원가(직 · 간접비 포함) X (1+비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유사용역의 원가이익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