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법인세 공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세무사 ash23 2022. 12. 5. 11:35

1. 의의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드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는 것

 

2. 요건 (§ 법인세법 제52조)

행위 당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일 것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될 것

(해당법인의 과세소득이 감소[손해]가 있을 것)

고가매입 · 저가양도, 금전 · 자산의 대차거래는 현저한 이익의 분여가 있을 것

(시가 대가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 날 것)

 

3. 특수관계인 법인세법 제2조 제1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 포함)와 그 친족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과 그 친족

소액주주 =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법인의 임원 · 직원 또는 주주 등의 직원이나 직원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4.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제외)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령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지급함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함] 및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불공정합병, 불공정증자, 불공정감자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함)인 법인이 이익을 분여한 경우

⑥ ⑤ 이외의 경우로서 증자 · 감자, 합병 · 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 인수 · 교환 등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불행사하거나 권리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행위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받은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기타 ~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부인의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

(1) 일반원칙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에 의한다.

시가 :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의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 (감정한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

 

(2) 금전대차거래의 시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3) 자산(금전제외)임대차 또는 용역수수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시가

자산 임대차

(자산의 시가 X 50% - 전세금 등) X 정기예금이자율 X 임대일수/365

건설 · 기타용역

원가(· 간접비 포함) X (1+비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유사용역의 원가이익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