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양도소득세 적용사항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일부 발췌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②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받기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
§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부 발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이 되는 경우 제1호를 적용한다
①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 → 일시적 2주택 적용
② 이외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 → 일시적 2주택 적용
3. 다주택자 중과세율
§ 법 제104조 제7항 일부발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① 2022.05.10. ~ 2023.05.09. 일시적으로 중과세율 적용 배제
②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안함
4. 장기보유 특별공제
§ 법 제95조 제2항 일부발췌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 법 제104조 7항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①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 양도 & 중과대상 주택수 2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
다만, 2022.05.10.부터 2023.05.09.일까지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이라 할지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을 적용한다.
② 양도일 현재 이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