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부가가치세 공부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계산

세무사 ash23 2022. 12. 1. 14:42

1. 원칙 (실지거래가액)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됨

건물 · 구축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됨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예외 (안분계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강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감정평가액이 없지만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감정평가액이 없고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먼저 장부가액(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위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국세청 고시 제2012-61)

 

3. 결론

실지거래가액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취득가액] 후 기준시가 국세청장 정하는 방법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