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소득세 공부
사기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기타소득’ 아니다
세무사 ash23
2022. 11. 25. 09:31
한국세정신문 2022.11.21. 일부발췌
윤형하기자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심판 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또한 국세청에서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발생한 배상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 예규를 제시했다. (국세청 서면 2020-법령해석소득-4710, 2021.06.30.)
조세심판원은 특히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위약금 · 해약금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그 계약이 해지 · 해제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한다”며 “사기 · 강박 등 불법행위에 위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민법 제750조 등에 따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금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일부발췌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은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