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으로써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간이영수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지 못한다.
(1) 자본적 지출액
일반적인 자본적 지출액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27 ~ 42] 참고
★ 자본적 지출액의 예시
ⓐ 베란다 샷시 비용
ⓑ 거실 및 방 확장공사 비용
ⓒ 난방시설 교체비용
ⓓ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시행사와 체결한 옵션계약에 따라 아파트 구조와 일체가 된 내장비품(붙박이 장, 중문, 베란다 확장, 멀티에어컨, 욕실환기시스템 등)을 받고 지출한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 할지라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된다
①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하는 수선비
②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
③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④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
(2)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 예시
ⓐ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 감정평가수수료 비용은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계약서 작성비용
* [집행기준 97-163-43] 중개수수료를 과다지급하더라도 실지 지급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 위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부동산의 시세분석, 가격협상 전략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3) 필요경비 개산공제
취득가액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로 결정된 경우에는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개산공제와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용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토지 건물 : 취득당시 기준시가 X 3% (미등기 0.3%)
ⓑ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취득당시 기준시가 X 7% (미등기 1%)
ⓒ 이외 : 취득당시 기준시가 X 1%